2019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5,674만 원 결정
2019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5,674만 원 결정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8.11.1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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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월정수당 3,874만 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은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매년 1,800만원 정액 지급하기로

[퍼스트뉴스=광주 심형태 기자] 2019년 광주광역시의원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가 연간 5,674만원으로 결정됐다.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관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장)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이같이 결정하고 시장과 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9년 월정수당을 금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만큼 인상된 3,874만원으로 정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019년 월정수당 인상률이 금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토론을 거쳐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최종안으로 바로 확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시의회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협의회 등 각계로부터 10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며,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특히, 종전에는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결정해오던 것을, 금년 10월 30일부터는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주민수, 재정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해 오는 12월 광주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고,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의정비가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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