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의 제주스위스마을
난개발의 제주스위스마을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1.1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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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마을 준공허가’, 분양 중 급매물 등 의혹투성이

4개 단지 쪼개기 개발 의혹, 급박한 준공허가 진행
‘유럽식 테마마을’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유명세를 탄 스위스마을
제주이주 열풍 중산간의 난개발 쪼개기식 개발 현장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최근 제주이주 열풍을 둘러싸고 제주도의 여러 곳에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쪼개기 사례는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산간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쪼개기식 개발을 방지해야할 자치단체가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사례, 방송인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 종료 등 수많은 의혹이 붉어지고 있다.

이같은 충격적인 난개발 사실은 15일 제주인뉴스에 의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Room &Shop’ 개념의 ‘유럽식 테마마을’로서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유명세를 탄 스위스마을이 1, 2단지에 이어 최근에 3, 4단지 준공허가를 둘러싸고 의문이 일고 있다.

스위스마을 1단지(19동)는 지난해 6월, 이어서 10월에 2단지(16동) 준공허가가 이뤄져 35동에 현 입주민은 25∼3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울타리 안에 3단지(15동)와 4단지(16동) 신축이 이뤄져 내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곧 준공허가를 앞두고 있다는데 현장 확인한 결과 3단지의 경우 15개 동 가운데 6개 동 미분양, 4단지는 16개 동 가운데 4개 동 미분양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분양된 동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계약 후 입금되지 않는 건까지 포함하면 미분양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 확인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제주시 인·허가 부서 관계자는 “현재 준공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면 준공허가를 내 줄 것”이라 확인했다. 이 담당자가 지난 11월 1일에 “스위스마을 3, 4단지와 관련해 준공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확인한 사실에 비춰보면 며칠 사이에 급박하게 준공허가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어 저간의 상황에 의혹을 던져주고 있다. 쪼개기 개발의 전형적 사례라는 의문이다.

제주자치도는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 대상 토지를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나 잠시 명의를 이전하는 '눈속임' 행태를 확실하게 차단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해 개정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법망을 피해가는 사업자들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도내 공유토지 49개 필지(면적 12만1205㎡)가 236개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개 필지가 평균적으로 5개(4.82개)로 쪼개져 타운하우스 개발 등에 활용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이다. 2017년에는 1개 토지가 14개로 분할된 사례까지 확인되었다. 제주시의 경우에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8월까지 6개 필지가 49개로 쪼개어 개발한 사례가 밝혀지기도 했다.

스위스마을의 경우에 하나의 타운하우스를 박모씨 16동, 김모씨 19동, 제2 김모씨 16동, 제3의 김모씨 15동 등으로 쪼개어 건축허가, 준공허가를 내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건축법 등의 까다로운 규제와 허가과정의 제약 사항을 피해가기 위해 4개 단지로 쪼개어 개발한 사업이라 규정할 수 있다.

2014년 사업주가 낸 보도자료에 의한 기사에서 잘 확인된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일대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스위스 풍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된다. ‘제주 조천 스위스마을’은 주거와 숙박, 상업을 접목시킨 일체형 공간으로 스위스라는 테마를 통해 할 일과 소득이 있는 선진형 생활공동체를 실현시키는데 주력했다.(중략) ‘제주 조천 스위스마을’은 3층짜리 단독주택 70채로 이루어져 있고, 단지 외곽을 따라 순환형 구릉 산책로를 마련해 공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배치와 동선설계를 통해 자연이 주는 즐거움과 건축의 쾌적성을 극대화 했다.

현재 1, 2단지 35동, 3, 4단지 31동 등 총 66동이 스위스마을을 이루고 있다. 시행 사업자가 여타 4인의 명의를 빌어 쪼개기식 타운하우스 개발이 이뤄졌다는 정황이다. 진입도로 역시 하나로 관통되는 도로를 공유한다. ‘하나의 공동체형인 스위스마을’인 것이다.

중산간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쪼개기식 개발을 방지해야할 자치단체가 전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사례이다. 제주시 허가부서에서는 “건축허가이든 준공허가이든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현장 확인을 나가서 하자 유무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럴 의무가 없다. 서류상으로만 확인한다”는 답변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인‧허가 절차가 서류상으로만 파악된다는 맹점을 이용한 사업자들의 불법과 탈법천지가 이미 만연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지난 10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천지‧중앙‧정방동)은 “원희룡 도정 들어서서 쪼개기 개발을 금지하겠다고 장담했으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쪼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법제처와 중앙정부가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제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주차장법에 위배되거나 타운하우스가 100% 분양되지 않은 경우 등은 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마땅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방침이라도 제대로 지켜내야 할 것이다.

스위스마을 3단지건 4단지건 현재 분양이 100% 이뤄지지 않았다. 어쩌면 사업 시행자측은 이러함에도 이러한 상황마저 ‘분양 완료’라 서류상으로 꾸미고 준공허가 신청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면, 해당 신청서는 당연히 반려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보다 더 건축허가, 준공하가에 이르기까지 행해진 불법, 탈법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스위스마을은 군데군데 카페를 비롯해 아이스크림 가게, 스위스 전통 초컬릿 가게, 핸드메이드 공방과 기념품샵, 피자집, 뷰띠끄 렌탈샵, 가구점 등이 입점해 있다. 하지만 한낮에 문을 연 가게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직접 거주하면서 샵을 연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은 까닭이라 한다. 방송인 허수경씨의 샵은 오래전에 폐점되어 현재 급매물로 내어놓은 상황인 점도 확인된다. 방송인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 종료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함와로 566-27)에 위치한 스위스마을은 샵(1층)+게스트하우스(2층)+게스트하우스 or 소유자 거주용 가옥(3층) 형태의 건축물들이 아기자기하게 들어서 있다. 현재 한창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3, 4단지까지 통틀어 66채나 들어선, 한 울타리 안에 세워진 하나의 공동체 마을임을 자랑한다.

하지만 마을주민의 공용 공간 커뮤니티센터가 제 기능을 잃은지는 이미 오래 된 듯 했다. 마을 초입에 번듯하게 지어진 2층규모 커뮤니티센터는 마을주민 공동소유가 아니라 시행사측 소유로 넘어가 1층은 편의점으로 임대된 상황이었고 2층은 분양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2층에 있는 자그만 회의실 공간은 가끔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열 경우에 잠시 사용한다는데 그야말로 생색용, ‘눈가리고 아웅’식 커뮤니티센터인 셈이다.

‘JEJU SWISS’ 홈피에 들어가면 호텔 객실 판매현황 안내판을 확인할 수 있다. 2인 커플용 스탠다드룸, 딜럭스룸, 4인 패밀리용 스위트룸, VVIP룸 등 객실료는 최저 1박 78,000원에서 158,00원까지이다. 제주에서 한달 살아보기 힐링여행의 경우에는 13평 스위트룸 30일 숙박비로 1,200,000원(원가 1,800,000원에서 할인된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농촌형 민박이라기보다 고급형 펜션, 호텔업으로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위법 여부도 관련 부서에서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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