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 일명 ‘사무장병원’운영 요양급여비 14억원을 빼돌린 사무장을 구속하는 등 한의사·허위환자 등 134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 일명 ‘사무장병원’운영 요양급여비 14억원을 빼돌린 사무장을 구속하는 등 한의사·허위환자 등 134명 검거
  • 김국진 기자
  • 승인 2018.10.2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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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서장 양우천) 수사과에서는 ‘생활적폐 특별단속 계획(사무장병원, 보험사기 행위)등 경제질서 교란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수사한 결과, 비의료인(사무장)이 고용의사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1년 6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4억원을 편취한 사무장을 구속하였고,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는 수법으로 위 공단에서 요양급여비 2천만원을 편취한 광주지역 6개 한방병원 의사 · 한의사 14명과 위 병원에 허위 입원한 허위환자 120명을 검거하였다 .

[퍼스트뉴스=광주  김국진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과 에서는 ‘생활적폐 특별단속 계획(사무장병원, 보험사기 행위)등 경제질서 교란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수사한 결과비의료인(사무장)이 고용의사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1 6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4억원을 편취한 사무장을 구속하였고입원환자들을 상대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기재하는 수법으로 위 공단에서 요양급여비 2천만원을 편취한 광주지역 6개 한방병원 의사 · 한의사 14명과 위 병원에 허위 입원한 허위환자 120명을 검거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한방병원 운영자 A씨는 낡은 병원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아 인테리어 공사 후 한의사를 고용하여 20115월부터 201212월까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무장 A씨는 보험사기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적극적으로 병원 관리를 할수 없게 되자, 배우자를 병원 행정실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관리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광주지역 5개 한방병원 한의사 K씨 등은 허위환자들이 입원기간 동안 무단으로 외출 외박하여 치료를 받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성을 내기 위해 허위환자 120명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천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더불어 허위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위환자 P씨 등 120명은 입원첫날만 병원에 와서 간단한 엑스레이검사, 피검사 등만 하고 집으로가 일상생활을 하고 가끔 병원에 들려 통원 치료만 받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만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북부서의 단속 배경으로는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기반으로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보험범죄 발생실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광주지역이 보험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제기 됨에 따라북부경찰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조 아래 고가치 첩보수집, 조직적 보험범죄를 집중 단속하였다. 

앞으로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장 고인석은보험범죄 전문수사팀을 두어 사무장병원,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등 모든 보험범죄에 대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고사건 관련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전액 환수토록 통보하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실무자회의를 통한 공동 대처로 지역사회 보험범죄 근절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기 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국민들께도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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