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장권 5,000원~10만원, 마사회 법 어겨가며 수입에만 급급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장권 5,000원~10만원, 마사회 법 어겨가며 수입에만 급급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10.19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장외발매소 입장권 5,000원 명시

본장 페가수스 룸(고정) 10만원, 워커힐 5천원 좌석 보다 3만원 좌석 높아

만원 좌석 쇼파 제공, 5천원 좌석 2인용 장의자… 고액 배팅자만 선호하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퍼스트뉴스=장수익 기자] ‘5천원의 기본좌석’을 법으로 명시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의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어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운영에 있어 고액 배팅자 눈높이만 고려해 사행 심리를 더욱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9월 기준 좌석모델별 운영현황’, ‘좌석정원제 도입 추진계획안‘, ’본장 좌석모델 현황‘ 자료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장외발매소 좌석 모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인당면적과 모니터유형, 의자, 부가서비스 등 모든 기준이 고액 배팅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결과를 밝혔다.

현재 마사회는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고객시설이용료’인 부가서비스 이용료까지 포함시켜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5천원 입장료만 있으면 장외발매소를 들어갈 수 있지만 시설 사용료 등 실제 숨어있는 입장료는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이다.

장외발매소의 운영 행태에 대해 자체 검토는 물론 감사원과,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 등 받았다.

마사회가 자체 검토한 보고서를 보면 “좌석 등급 차별성은 다양한 부가서비스 포함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공정거래법 상 ‘끼워팔기’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저촉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돼 있다.

2016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 법제처로 부터는 “장외발매소 입장 시 입장료 외에 추가의 시설 사용료는 내지 않을 경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 기관 모두 장외발매소 입장권 구분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표-1]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장권 4종 현황

구 분

금액

위 치

좌석형태

인당면적

모니터유형

부가서비스

페가수스

30,000

저층

 

 

고층

 

(지사별 상이

쇼파

3.6

멀티비전

음료, 식사, 간식 등

로열

20,000

쇼파

강의형 테이블

2.8

멀티비전

음료, 간식 등

스페셜

10,000

극장식 의자

강의형 테이블

2.3

47~55인치

음료, 커피

퍼블릭

5,000

2인용 장의자

1.7

47~55인치

없음

        (출처: 한국마사회, 오영훈 의원실 재구성)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흔히 금수저·흙수저로 사회의 계층을 나누는 일이 만연해진 요즘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등급과 계급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사회 불평등을 조성하는 운영방식으로 하루속히 법에 근거한 입장권의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오 의원은 “마사회 자체 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담겨있고, 법제처 및 감사원 역시 공기업(마사회)으로서의 태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만큼 장외발매소 운영 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방식으로 운영할 때 사행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