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유공 상이자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10.1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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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군 복무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당한 국가유공 상이자(傷痍者) 1․2급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 중 1․2급에 해당하는 가정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그 동안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 아이돌봄지원법]

1.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등급 중 지적장애인 제3급 또는 자폐성장애인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g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보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7. 그 밖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하지만, 국가유공 상이자(1․2급)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등록장애인(중증)과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장애인등록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 상이자(1․2급) 가정의 경우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하여 서비스 혜택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자녀의 양육환경 개선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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