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이 범행만 들킨 원균 같은 처지
소득없이 범행만 들킨 원균 같은 처지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9.30 2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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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심재철 의원의 특활비 사용처를 정말 궁금해 한다
이종걸 더불이민주당 전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이민주당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의 폭로에 대해 언급했다.

이종걸의원은 "한참 전에 SNS로 심재철 의원의 잘못을 지적한 후 더 언급 안하고, 자중을 기대했다. 웬걸. 이순신을 모함하려고 자료를 절취했지만, 소득없이 범행만 들킨 원균 같은 처지임에도 더욱더 날뛴다"면서

심의원의 모습은 "제꾀에 넘어간 짐승이 올무에 걸려 빠져나가려다 줄이 더 조여지면서 몸부림치는 것 같다"고 조롱했다.

이종걸의원은 "심 의원이 ‘폭로’하는 족족 청와대발 ‘팩폭’을 당하자 오늘 비장의 카드를 보여준답시고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청와대 소속 평창올림픽 경호팀이 격무 후 업무카드로 1인당 5500원 사우나 한 것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240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라며 "내용도 쪼잔하지만, 그는 예산집행지침을 결정적으로 오독했다"고 비판했다.

이종걸의원은"그가 기자회견문에 첨부한 ‘지침’에는 업무카드가 불가한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유흥업종, 레저업종과 함께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이 명기되어 있다. 그는 이 항목에서 흥분했지만, 여기서는 ‘대인 서비스’란 단서가 중요하다.

안마, 마사지, 미용 등 대부분 위생업종은 타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금액도 크고, 심지어 접대와 향응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카드 사용을 금한 것이다. 지침대로라면, 사우나에서 세신사를 불러 때를 민다면 ‘대인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 업무카드 불가이지만, 5500원 목욕비만 지불은 가능하다.

청와대직원들이 부당한 회의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다 망신당했으면, 화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내고, 경솔함을 사과해야 하지 않나? 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과거엔 청와대 정식임명 전에 무보수 근무를 했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지적하 후 "그게 얼마나 사실에 부합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제대로 일을 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다는 자세가 무엇이 나쁜가?"라고 지적했다.

이종걸의원은 "배신자, 부패자, 정치브로커에겐 한두 달 월급이 작은 돈이지만, 정직한 사람에겐 큰돈이다"라고 심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심 의원이 옮은 말을 했다. 국민의 알권리는 중요하다. 심 의원은 국회부의장,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을 비롯 세월호특위 등 여러 특위위원장도 역임했다. 임기 중 매월 수천, 수백만원의 특활비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종걸의원은 "심 의원을‘본회의장 야동 재철’로도 기억하는 국민은, 이런 분의 특활비 사용처를 정말 궁금해 한다. '솔선 재철'을 기대해보는 것은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일까?"라고 심의원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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