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금품으로 인정된 것처럼 도민을 호도하지 말라”
[퍼스트뉴스=제주 장수익 기자] 원희룡 후보 측은 다른 사람 눈에 든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 어떻게든 상대후보를 흠집 내보려는 원 후보 측의 행태에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원 후보 측은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가 어제 제주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에서 문대림 후보의 명예회원 등록 관련 질의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답변 내용을 언급했다고 밝히면서 ‘국민권익위가 문대림의 명예회원권을 금품으로 판단했다’는 논평을 냈다.
국민권익위 답변의 요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위법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임에도 특히 ‘금품’과 관련해서는 ‘마치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금품이란 사실이 인정된 것처럼’ 도민들을 호도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다. 아주 작은 사실관계의 차이가 전혀 다른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국민권익위의 답변 내용은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질 수 없다. 고재일 칼럼니스트 역시 방송 서두에 “오늘 방송 내용이 ‘잘못됐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원 후보 측은 언론보도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문 후보를 흠집 내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문 후보의 명예회원 등록에 관해 진정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면 이를 교묘하게 정치적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기관에 고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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