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특권의식 이젠 국민들의 생각과 함께해야!
국회의원의 특권의식 이젠 국민들의 생각과 함께해야!
  • 장수익 기자
  • 승인 2018.04.13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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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장수익 제주 본부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항공기를 이용한 사실을 언론들이 국회의원 특혜라는 보도에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신분증이 있어야만 항공기를 탈 수 있게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김포와 제주공항부터 차례로 생체정보사전등록을 실시해 여행객들이 여권이나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안검색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오후 3시 25분에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면서 신분증없이 항공기를 타고 갔으며 제주에서 돌아올 때도 역시 신분증없이 항공기에 탑승했다.

김성태 대표는 김포공항을 출발할 때 대합실에서 대한항공 직원의 도움으로 항공권을 발급받았다.

원칙은 본인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권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김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보안검색대에서는 신분증이 없어 걸리자 공항 의전실 직원의 도움으로 아무런 재재없이 무사히 검색대를 통과했다.

이런 사실은 매일경제신문이 지난 10일 오후 4시에 단독으로 보도했다.

그래서 다른 매체들은 “매일경제에 따르면”이라고 인용하면서 기사를 썼는데, 갑자기 이 기사가 매경의 인터넷판에서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같은날 오후 6시 6분경에 매경은 자기 신문의 단독 보도를 내리고 연합뉴스의 보도를 전재해 내보냈다.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사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가방에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넣어둬서 제시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김의원은 “아무리 항공권에 기재된 이름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게 항공보안 규정”이라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김포공항 보안직원들의 직무책임감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결국 김성태 대표의 사과가 있고 나서 오후 10시에 매경은 “김성태 신분증 미제시 비행기 탑승 사과드린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올렸다.

이런 보도에 대해 매일경제 서양원 편집국장은 “이 단독 기사는 2시간 반 동안 노출되다가 정치부의 요청으로 내렸다”면서 “상대방 확인은 기사의 필수라며 김성태의원의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기사를 내렸다”고 밝혔다.

반론을 충분히 담아야 하지만 기사말미에 김의원과 언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기사를 내렸다는 해명이다.

관례상 정치인들은 불리한 사건의 경우, 기자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다가 기사가 나오고 나서 항의를 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랬을 경우, 온라인 기사는 사실인 기사를 그대로 놔두고 따로 해명기사를 실어도 되지만 매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한 매경은 온라인 기사를 삭제했어도 11일자 매경의 지면에 사과기사까지 포함한 기사를 실어도 되는데 아무런 기사도 내보내지 않았다.

자사의 단독보도를 내리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매경은 자사 기자가 공항이나 대한항공을 취재하면서 확인했고, 열심히 발로 뛴 특종기사를 내린 이유가 명쾌하지 않다.

해외여행 중 여권과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현지에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할 수 있다.

하지만 여행 증명서가 국내선 비행기 탑승시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제주도민을 비롯한 도서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일반인들은 공항에서 신분증이 없다면 탑승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국회의원으로 신분상 특혜를 받는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을 내려놔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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