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수거업체 아파트 폐비닐 수거한다,
대전시,수거업체 아파트 폐비닐 수거한다,
  • 최원창 기자
  • 승인 2018.04.12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협의로 입장 철회, 정상수거 위해 시민은 분리배출 철저해야

[퍼스트뉴스=대전 최원창 기자] 대전지역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아파트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가 해당 업체의 입장 철회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또 다시 수거 거부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폐비닐 분리배출과정에서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요구된다.

대전광역시는 아파트 폐비닐 수거를 거부했던 대전지역 재활용품 수거업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지속한 결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는 현장점검과 행정지도 등을 통해 수거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 폐자원 금수조치가 재활용 업체 수익 악화로 이어져 대도시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매입해 수거하는 업체 및 선별업체들이 연쇄 경영난을 겪게 되고, 대전지역 업체들이 이달 16일부터 폐비닐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아파트에 통보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이에 대전시와 5개구는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사태해결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과 수거거부 업체 대표자, 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대표 및 대전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 연합회와 협의에 나섰다.

또한, 시, 구 공무원들이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현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거거부 업체에서 폐비닐을 수거하기로 당초 입장을 선회했다.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적정 분리배출 홍보와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구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 간 재활용품 매각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수거거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깨끗한 비닐로 배출하지 않는 경우 수거, 선별과정에서 결국 폐기물로 버려지게 된다”며 “시민들께서 재활용품을 잘 분리 배출하시면 자원절약은 물론 재활용을 위한 비용도 절약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정확한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