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축분 전처리 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적인 축분 전처리 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
  • 박안수 기자
  • 승인 2018.03.29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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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안수 퍼스트뉴스 국장>

언제부터인가 한우부업 축산 농가들이 사육을 포기하고 페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로인하여 자가 퇴비 생산이 감소하여 오다가 지금은 전무한 상태이다. 작물 생산 밑거름인 퇴비 요구량은 증가하여 미숙 퇴비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하다 보니 부숙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어 특히 마늘. 양파 뿌리를 손상케 한다. 이렇듯 미숙 퇴비가 병.해충 발생의 원상지이다. 대부분 공장형 영업 미숙 퇴비를 사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지자체는 목포.무안.신안축협. 관내 농협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현대시설로 축분 전처리시설을 설비하여 무안군 농업인들이 양질의 발효 퇴비를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자체는 무안군은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활을 하여야 한다. 양질의 발효 퇴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안군은 지원할 의무가 있고 농업인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먼저 공적인 축분 전처리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안군민들이 생각을 바꾸고 공적인 축산시범단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제1안 : 축종별 시범단지
제2안 : 다축종 시범단지

토론은 여론을 만들고 여론은 정책을 만드는게 원칙이다. 어떤 공무원과 군민은 축산단지를 하게되면 한축사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모두 살처분을 하게되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다른 공무원과 군민은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다.

본 기자의 생각은 이렇다.

물론 각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가 있다. 하지만 현행 가축 법정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반경 4km 이내는 살처분 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분명 미래가 보인다. 더군다나 군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 주거지가 가까운 곳에 신규로 허가를 받을려면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주거지와 거리가 먼곳에 최첨시설의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하고싶은 군민에게 분양하면 될것이다.

방역도로. 축산분뇨처리시설. 공적인 축분전처리시설 등 사료도 공동 이용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 박안수 ,무안발전연구소장
퍼스트뉴스 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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