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일 전남우정청 북광주 우체국 북광주지부 노조 지부장선거가 있었다.
이날 지부장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여 문모 후보가 노조 지부장으로 당선 되었다.
그런데 노조 지부장으로 당선된 문모 지부장의 금품제공 사실이 밝혀졌다.(2018.2.27일 직원12명 계모임참석)
우정청(우체국)의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어떠한 금품. 향흥제공에 대해 엄벌조항이 있는데도 내부 경고조치에 끝났다는 데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우정청 노조는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하여 이번처럼 구렁이 담넘어가듯 계속 구두 경고로 끝낼 것인가?
어떤 조직보다도 청렴해야 될 우체국 노조지부장 선거에 이번일 처럼 계속 되풀이 하겠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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