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해양 오염 예방을 위하여 축산페수 해양투기를 근절하기로 국제협약을 하였다. 우리정부에서는 축산페수 처리를 하기 위한 발효된 액비를 토양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살포를 권장하고 살포하는 업체에 처리비용 보조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축산업체에서 축산페수가 액비발효조로 유입될때 A라는 저장조에서 에어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발효가 되어야 액비로서 가치가 있으며 그래야 악취 발생도 줄어든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발효가 제데로된 축산페수는 농지에 액비로 활용하고 남아도는 축산페수는 활성오니법을 도입하여 처리하면 축산페수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들것이다
<퍼스트뉴스 박안수 국장 전남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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