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속 시행
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속 시행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7.12.19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퍼스트뉴스 기동취재=청주 윤진성 기자] 청주시가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 시행한다.

단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족자형현수막과 명함 지급단가에는 변경이 없으나 현수막 지급단가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 1회에 접수할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까지였으나 앞으로는 1회 접수 금액이 5만 원까지로 제한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는 제도로, 수거한 불법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000원, 족자형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하고,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에게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 원까지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청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는 2만 5182명이 참여해 6740만 2544장을 수거했으며, 보상금 17억 9558만 5000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거보상제 시행 결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2018년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며 “시민들에게 변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수거보상제를 지속 시행해 불법광고물 근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