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심위, 대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심위, 대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7.12.19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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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류를 이유로 택시사업 양수도신고 반려는 잘못
▲ <사진=정귀순 퍼스트뉴스 편집국장>

차량 압류를 이유로 택시사업 양도·양수신고를 반려한 자치단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택시회사 A사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0월 대구광역시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광역시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A사는 B조합과 택시면허권 등 사업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고 지난 5월 대구광역시에 양도·양수신고를 했다.

대구광역시는 양도·양수 대상인 택시 중 일부가 압류돼 택시운송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A사의 신고를 반려했고 A사는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같은 달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차량의 압류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이전등록 거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점과 민사집행법령 등을 감안할 때 차량이 압류되더라도 차량을 관리·이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양도·양수대상 중 일부 차량이 압류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택시운송사업을 정상적으로 양도․양수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면허권만 양도하려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대구광역시가 A사의 양도·양수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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